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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군 김은미·김용태 하마평...지철호·김재신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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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후보자 6일 만에 자진사퇴
정치인·법조인·관료 등 10여명 거론
현안 산적한데 전원회의 2주째 휴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돌연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차기 후보자 인선이 '안갯속'이다.

현재 정치인·법조인·관료 등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누구하나 유력후보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갑작스런 송 후보자의 사퇴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두달 넘게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위원장의 업무를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하면서 업무도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송옥렬 후보자 자진사퇴…차기 후보 10여 명 거론     

12일 법조계 및 관가 등에 따르면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후보에 정치인, 법조인, 관료 등 10여명의 후보자가 자의든 타의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정치인 중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와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친문 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원희룡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법조인 중에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범연수원 동기(23)로 전해진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깎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특히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기조상 여성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선능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조인 중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약한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와 공정거래법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박해식 율촌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지난 5일 송옥렬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박해식 변호사가 유력 후보군에 있었지만, 현재는 유력하다고도 볼 수 없다.

전직 공정위 출신 관료들도 다시 거론된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행시 29회)과 김재신 공정위 전 부위원장(행시 34회)이 대표적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2018년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퇴임한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경쟁정책국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다만 전 정부 관료라는 점이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이 외 교수 출신 인사들도 몇 명 거론되지만, 교수 출신인 송옥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조인 출신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귀띔했다.  

◆ 현안 산적한데 공전 장기화 우려…업무보고 일정도 미정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공정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자진사퇴는 아무도 예측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 낙마한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들도 최소 한 달은 고심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 후보자는 사퇴의 변으로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은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공정위의 한 국장급 직원은 "오랬동안 강단에만 서다가 갑자기 많은 언론의 중심에 서게 돼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특히나 성희롱 논란은 실제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로서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과장급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치부를 드러낸 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가족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정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주부터 각 부처가 돌아가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 공정위는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누가 대신 보고에 들어가야 할지 여부도 내부 논의 중이다. 더욱이 전 정부 인사인 조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윤수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해야 하는데, 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는 조 위원장의 휴가로, 이번 주는 조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뒤로 밀렸다. 조 위원장 복귀 후에도 전원회의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원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배심원이 들어가는데,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 정부 인사들로 꾸려진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도 의심가는 대목이다.    

한편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 초까지다. 보통 국회 청문회 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위원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보는 데 문제는 없지만,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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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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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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