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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행원 변신한 이복현 "취약차주 지원 실효성 높여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7:06

창구서 금리상한형 주담대 직접 소개
상인 의견 청취…"정책 반영 고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신한은행 영업점 현장을 찾아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고, 대출창구에서 소상공인 차주에게 직접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은행에서 운영 중인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날 지점 대출창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쓰실 때 금리에 상한을 둬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추가 금리 부담이 없고 오히려 혜택을 받으시는 거라서 이 상품이 훨씬 더 좋다"고 직접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금리상한형 주담대 실효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향후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인 데다가 특히 그전에 부담해야 했던 20bp 추가 수수료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대신 부담해 주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며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차주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는 더 유의미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에 5년간 2%p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p∼0.75%p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가입비용도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기존 가입비용(프리미엄)도 대출금리에 0.15%∼0.2%p 정도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0%(한시적 면제)∼0.2%포인트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한시적 면제를 하고, 수협은행은 0.05∼0.10%p, 기업은행은 0.10%포인트,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0%p의 가입비용을 뒀다.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이 소수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경제·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자기 책임의 원칙상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뉜다"며 "은행의 지원이라는 것도 원칙을 살려가면서 하는 거라 보편적 지원보다는 핀셋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시장경제 시스템 참여 주체의 일환으로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실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남대문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안경, 김밥집 등 다양한 업종을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들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 분야와 관련해 우리가 정책으로 멀리 떨어져서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되게 실감나게 느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몇 가지 요구사항과 의견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소화를 하고, 은행과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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