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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측 "외교적 보호권 성립여부 밝혀달라" 공개 질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5:20

"대법원,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한국 보유 판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18일 외교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은 이날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 질의'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 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5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앞서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1차 민관협의회 개최 직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하고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지난 14일 열린 민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 피해자 측이 요청한 사안이 국제법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피해자 측이 요청한 외교적 보호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아닌 대법원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민관협의회 이후 외교부 관계자의 '본 사안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며 "위와 같은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식민기 시기 강제동원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은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은 ▲타국 불법행위 요건 ▲국적 계속 요건 ▲국내적 구제 완료 요건 등이 언급된다며 "외교부는 타국 불법행위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협의회와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발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교부의 명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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