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청약 일반화...공인인증서 있어야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 등을 매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의자들의 임신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양도 또는 양수한 공인인증서, 계좌개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각종 서류들은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주택상환사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계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청약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