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주택청약 개설은행 공인인증서 거래,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라인 청약 일반화...공인인증서 있어야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택청약계좌 개설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주택법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은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각종 서류 등을 매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명의자들의 임신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양도 또는 양수한 공인인증서, 계좌개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각종 서류들은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주택상환사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됐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계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양수하여 취득하면 이를 이용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청약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