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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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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측 "적반하장...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최강욱 "정치검사 선거개입 막는 일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예훼손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와 게시글 삭제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제가 처음 이 사건의 내용을 접하게 됐을 때 관련된 자료를 훑어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이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왜 당사자인 기자와 검사들이 결백을 입증할 휴대폰과 노트북을 철저히 감추려 했는지"라며 "이제 이 사건의 실체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수사·감찰을 방해하여 권력자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의 행동과 제가 한 행동 중 어떤 것이 더 공익에 가깝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인지 감안해 달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9월 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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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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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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