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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9:43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6: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정위 3월 김 전 회장 검찰에 고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처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호반그룹] 2020.11.5 peoplekim@newspim.com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또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상열 전 회장을) 금일 약식기소했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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