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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尹 정부 첫 특사...'이명박·이재용·김경수' 사면되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0:53

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사면 협조 공문 보내
이재용·신동빈·이중근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 '찬성 68%·반대 28.4%'
법조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자 선정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 정치권, 이 전 대통령·김경수 전 지사 등 사면 거론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3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사법 절차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되자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사면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경우 벌금 납부 의무 또한 사라져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벌금 82억원은 미납했다.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될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벌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통령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재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 특사 '기대'

재계는 기업인 사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업인 사면 관련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부각했다.

기업인 중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기업 활동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특히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68%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이 회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당시 공장을 직접 안내하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위상을 세계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 또한 광복절에 맞춰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대상은 매번 언급됐던 정치권,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없었던 일로 해주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은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있었던 정치적 결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배경과 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인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비리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경제범죄 형벌 완화와 사면은 재벌의 또 다른 비리 범죄를 양산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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