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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추경호 부총리 "기업 과세체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법인세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07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세제개편, 경제활력·민생안정 역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총경영자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mironj19@newspim.com

이어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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