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서민·중산층 소득세 최대 54만원 감소…15년만에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상향…2008년 이후 처음
모든 계층 감세 혜택…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총급여 3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는 근로소득세로 30만원을 낸다. 8단계로 나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A씨가 속한 곳은 기본세율 15%를 적용받는 2단계이기 때문이다.

# 직장생활 10년 차인 B씨는 총급여액이 7800만원이다. 이런저런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된 B씨의 소득세는 530만원이다. B씨가 속한 소득세 과표구간(3단계)에서는 기본세율 24%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앞으로 A와 B씨의 소득세 부담은 각각 8만원과 54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개편이 이뤄지면서 A씨와 B씨가 속한 과표구간이 모두 1단계씩 내려가 이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기본세율 15%를 적용받았지만 개편 후 적용 세율이 6%로 낮아진다. B씨의 경우 기본세율이 24%였지만 15%로 감소한다.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상향…2008년 이후 처음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단계로 구성돼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 개편은 정부가 2008년에 마지막으로 과표구간을 4단계로 설정한 이후 14년 만이다. 그동안에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 상위구간 신설과 세율 조정만 이뤄져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 이유에 대해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하위 과표구간이 유지된 점과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과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개편 논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원래는 가장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였는데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기본세율 15%를 적용받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구간도 1400만원 초과~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8800~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다.

◆ 모든 계층 감세혜택…1억2000만원 초과자는 공제한도 축소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 소득세가 깎이게 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세율 하위 구간을 조정할 경우 고소득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를 낮춰 세부담 경감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증감율로만 봤을 때 이번 소득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층은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사람들이다. 위의 사례처럼 올해까지만 해도 소득세로 30만원을 내야 했지만,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22만원으로 세금이 27% 가량 깎인다. 액수로만 따지면 1인당 소득세는 최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를 상향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면세자)의 비중은 1%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2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면세자 비중은 지금 기준으로 37.2%인데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며 "1%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매년 한 2% 정도 면 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물가 상황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