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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태승 'DLF 징계 무효' 2심…법원 판결에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6:00

하나은행엔 다른 판결 "결과 예측 어려워"
금감원 즉시 상고시 소송전은 내년까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다른 금융지주 수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묻고, 경영진인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은 중징계 관련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하자 금감원이 다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금융권에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같은 문제로 패소하면서 결과를 단정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가 이번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금감원에서 즉시 상고에 나설 경우 소송전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내부통제마련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만큼,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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