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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8:00

尹대통령,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
여야, 오전 10시 원구성 협상...14시 본회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달라진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바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미 이 사안을 두고 각 당에 전담 TF를 꾸려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최근 합의에서 지난 21일을 사실상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예고해 둔 상황입니다.

50일 넘게 원구성조차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갔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문 발표에 앞서 양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죄일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경제외교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靑, 선박 나포도 하기 전에 어민 북송 계획한 의혹/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강한 유감" 북송 정쟁 키우는 통일부/경향신문
통일부가 21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 북송이 아니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 공방의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단독] K2전차, 다급한 폴란드에 17兆 수출..올해부터 공급/파이낸셜뉴스
국산 전차 K2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최소 17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딜이 됐다. 폴란드가 K2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여대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를 수입키로 한 것이다. 계약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겪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K-방산'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①與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회가 민간주도성장 견인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 뉴스핌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 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어대명 막자"… 비명주자들 野 본선 단일화 '군불'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는 예비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이 본선 단일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는 '컷오프 전 본선 단일화 합의'를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후보가 단일화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세를 반전시킬 총력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權 대행체제로 가야"… 김기현 "李 복귀 땐 내홍 격화" / 세계일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21일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 속에 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 아래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고 맞섰다.

일 않고 세비 받아도되나, 여야 의원들 뒤늦게 반성… 조은희 "세비 반납할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1일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가 이날로 53일째 멈춰 서 있지만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받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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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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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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