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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졸속…국회 입법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23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 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26 pangbin@newspim.com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게겠다"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국회에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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