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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방역 생활화] 실내 마스크 의무…실외도 50인 이상이면 착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4:29

환기 자주하고 기계환기설비 상시 가동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최소 1m 간격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는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5433명이 발생하며 일요일 기준 14주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2.07.24 hwang@newspim.com

우선 모든 실내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다.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대화 자제, 고위험군과 3밀시설 방문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가능한 자주 환기하고 기계환기설비 상시 가동을 당부했다. 또 일상적 공간 주기적 청소와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을 권고했다.

손 씻기와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과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를 권장했다.

유증상자의 경우 신속히 진료받고, 출근·등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자제,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실내 모임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하고 특히 3밀 환경 모임 최소화를 권고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가피한 대면 회의시 규모·시간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 유지와 취식 자제 등을 당부했다.

시설의 경우 사전 예약제, 테이블간 간격 유지, 인원 분산 유도와 공동 시설 이용시 대화 자제 등을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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