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청 출석해 경찰조사
공직선거법·통비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국에 전달했다가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기자는 4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04 pangbin@newspim.com |
이날 류재율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로 불법 행위가 되는 부분과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건은 형사적인 문제고 범죄 사실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억원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반 분량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측에 전달한 바 있다. MBC 측은 방송을 통해 녹취를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측이 사전에 통화 녹음을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열린공감TV의 정 모 PD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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