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신천지 탈퇴 교인 '모략전도' 피해 배상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2:09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2:09

탈퇴 교인 '청춘반환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종교선택권 상실될 정도인지 개별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신천지예수교의 이른바 '모략전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예수교에서 탈퇴한 A씨 등이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지교회)와 B씨 등 교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020년 7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2020.07.31 kilroy023@newspim.com

수년간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은 2018년 12월 "지교회와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세뇌를 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활동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탈퇴 교인 1명에 대한 지교회 책임만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 대해 "피고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됐고 수개월이 지나 이들이 신천지 소속임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춰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신도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로 가장해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리 교육을 중단하게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만든 행위는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교인들의 선교행위로 인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B씨 등의 소속을 알게 됐고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원고는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에 입교해 탈퇴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앙활동에 강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정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다른 탈퇴 교인들이 "신천지 모략전도에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3건은 현재 하급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