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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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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이 필수다"
장욱희 커리어파트너 대표

중대재해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충격적인 사고 현장이 떠올라 안타까울 때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구 초기에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가장 먼저 꼽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 임금, 직업안정성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1 내용 참조) 즉, 청년들은 워라벨 다음으로 근무 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현실을 고려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형태를 물어보았는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의향(56.3%)도 예상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욱희 박사.
[표1]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 [자료 : 청년의 일자리 인식조사 및 맞춤형 정책방안 연구, 일자리위원회(2018.12), 장욱희 외]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기업의 규모별 재해 현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도가 마련된 이후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을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면 324명(312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 338명(334건) 대비 14명(22건)이 줄어든 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4명(115건)으로, 전년 동기 122명(120건) 비해 2명 증가했다.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2 내용 참조) 이 처럼 엄격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구직자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MZ세대인 청년구직자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자율적인 조직문화와 팬데믹 이후 널리 퍼진 재택근무를 선호한다.

앞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한 인식조사에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2]고용노동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통계.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중소기업 형태를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살펴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강소기업, 중견기업,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등 세계를 무대로 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청년들에게 넓은 범주의 다양한 기업형태를 소개하면 놀라워하고 높은 관심을 보인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에도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혁신 기업들도 많다. 청년들은 특히 스마트팩토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스마트팩토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나라 장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근무 환경이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소기업인 제조기업 K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외여행이라고 답하자 공장문을 닫고 전 직원을 해외여행을 보냈다고 했다. 필자가 직접 통 큰 K사 사장님을 만나 평소 경영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느냐고 물었더니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는 직원들의 안전이며, 둘째도 안전이다." 이와 같은 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려든다.

청년들은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할 때 근무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우수 기업은 직원을 중시하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른다. 이러한 기업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은 인력난이 심각하고 미스매칭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최근에 만난 B사 인사 담당 임원은 고민이 많았다. B사는 중견기업이며 해외에 지사를 여러 개 두고 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이다. 근무 환경도 꽤 좋은 곳이다. B사는 1년 이상 신규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설계할 때는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혜 대상을 만나보고 기업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한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고 예방에 세심하게 힘쓰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상당수 청년은 관련 정보를 잘 찾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재빠르게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시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러한 정부 제도나 기업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장욱희 박사(경영학)는 커리어 전문가로 기업에서 인사 실무 경력을 쌓고 고용노동부, 25년 이상 청년과 중장년을 만났고 삼성SDI, 오리온전기 등 대규모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을 통해 만여 명이 넘는 퇴직자를 만났다. 최근 은퇴선수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한체육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부위원장과 은퇴선수진로지원센터장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기업경영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일자리, 취업, 고용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커리어파트너로 대표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꾸준히 고용과 관련된 연구와 서울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BS 나 출근합니다. KBS 황금의 펜타곤, KBS 사장님이 美쳤어요 등 다수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특히 10년이상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장을 뛰고 있다. 그녀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이 있다면 늘 현장을 발로 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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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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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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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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