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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제작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전환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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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재 칭송받고 있는 K-콘텐츠의 깊은 그늘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방송제작현장이 사실상 안전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제작현장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의무 등을 정하고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671곳 중 종사자 수가 50명 이상인 곳은 56곳(8.3%)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그 시설,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고, 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 적용과 관련하여 계속 근로자 외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실상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처럼 방송제작 현장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에 방송 관련 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송제작현장에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는 164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는 39건(약 24%)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방송 관련 산업재해는 방송영상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방송영상물은 메인 연출자와 작가 외에도 다수의 촬영, 조명, 녹음, 무대 등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만든다. 대부분 사업장별 근무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기간제, 시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오히려 주류적인 형태다. 또한 커다란 무대를 제작하거나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경우처럼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촬영, 조명, 무대제작 등 현장 스태프의 경우 팀장급 스태프가 보조 스태프 등을 모아 하나의 팀을 꾸리고 팀 단위로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조 스태프에 대해서는 주로 도제식 교육의 형태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짜인 방송제작 일정에 따라 팀 내에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 단위가 구성되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막내급 스태프나 단기로 고용된 인력을 중심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도급, 용역 등을 준 경우에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을 적절히 투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많은 방송사와 대규모 제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사나 용역업체들의 경우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설이나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작업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방송사나 규모가 큰 제작사들은 향후 도급이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용역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 당시부터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소작업 등과 같이 위험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수급,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에 관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으로 위험요인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제작사들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더는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제재 외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실제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그동안 아낀 비용과 이익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제작사들은 방송사 등 플랫폼이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책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방송업계에도 사전제작방식이 보편화되고 주 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던 철야작업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OT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자본이 한국 방송제작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안전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방송제작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 방송환경에도 선진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진적인 시스템은 사람의 안전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이용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히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였고 SBS 퇴사 후 15년 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CBSViacom, JTBC스튜디오, 쿠팡플레이, IHQ 등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하였고,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자문용역에도 참여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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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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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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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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