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인증여, 증여자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6:00

A씨, 내연녀와 그 사이 친자에게 15억 증여하기로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증여 철회하고자 소송 제기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 들어줘..."증여 철회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와의 사이에 친자 C를 두고 있었다. 2012년 1월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타계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본인의 재산 40%를 B씨와 C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어 2013년 5월에는 B씨에게 현재 소유한 토지의 일부분 중 20억여원 정도의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주고, C에게 상속하겠다는 또 다른 각서를 썼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A씨는 2015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와 C를 상대로 친차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씨를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두 번째로 작성한 각서가 수증자의 의사표현이나 승낙 없이 작성돼 사인증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B씨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각서가 사인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수증자가 C가 아닌 B씨이므로 C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두 번째 각서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수증자가 아닌 피고에게 위 사인증여에 따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 하더라도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 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또는 C가 사인증여로 인해 A씨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 바 없고 A씨는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욱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사망하더라도 C가 상속인으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 의사 표시 철회가 B씨 또는 C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