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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 ③ SK·CJ 총수일가 회삿돈 횡령…피해액 변제해 '최대 감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37

SK 최신원, 작량감경으로 1심서 징역 2년6월
"금전 피해 전액 회복, 경영일선 퇴진 등 고려"
변제 위한 노력, 회사 처벌 불원도 감경사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기업의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SK그룹의 미래 도약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과거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SK그룹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심은 검찰 기소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58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인데 2가지 이상의 죄가 경합된 경우 1/2을 가중할 수 있어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 된다.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형기의 1/2까지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월~22년6월이다. 최 전 회장은 작량감경의 덕을 최대한 받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580억 유죄' SK 최신원, 피해 전액 회복→작량감경

재판부는 "사재를 출연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현재 그룹 전체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상당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해당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감경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의 선고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6월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에 대해 "회사 자금을 별다른 담보나 채권 회수 방안 없이 임의로 대여했으나 뒤늦게나마 원리금이 전액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 주식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를 막기 위해 유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인출한 직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비교적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며 "그러한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또 가족 및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1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액 피해 회사들에 변제 또는 공탁했고 나머지 횡령 금액들도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공탁하는 등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보다 현저히 다액인 250억원 가량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최 전 회장의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거액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변제 위해 노력, 회사가 처벌 불원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와 같이 처음부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 전 대표는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자금으로 14억원 상당의 영국제 요트와 2억7000만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캠핑카를 구입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6억7000만원에 이르는 업무상횡령·배임액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범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은 작량감경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1년6월~22년6월이라고 적시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 손실 및 손해를 모두 변제했고 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방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내 모 대기업 계열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A씨의 판결문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기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억1200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약 2억원 상당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 합계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10년에 걸쳐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했고 피해 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의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인 회사의 처벌 불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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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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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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