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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공공택지 15만가구 지정...GTX-A 2024년 6월 전 개통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10월부터 공공택지 발굴지 순차 발표…실태조사 실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반지하 등 이주수요 발굴…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
공공정비·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 의무화
일괄 도시규제 완화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는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한다. 아울러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후 5년 공급계획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재해취약주택 이주 수요발굴해 지원

우선 공공택지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2024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규택지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철도역 인근의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시티를 적용해 교통계획과 연계된 개발을 추진한다. GTX-A·B 노선이 들어서는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한다.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사업과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토지 협의양도시 특별공급을 그린벨트 이외 지구까지 확대하고 도심 쪽방사업 토지주에 현물보상을 적용한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사업은 개발 밀도 조정, 공급 유형 다양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시 특례를 부여한다.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내달부터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필요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을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고 추가 교통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GTX-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하고 B, C 노선은 각각 2024년, 2023년 착공해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확충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2027년까지 예타 통과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등을 건설하고 분산된 광역교통재원을 통합·집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은 부산~양산~울산 등 권역별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착수해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하반기 우수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한다. 3기 신도시 일부 밀도를 상향하고 용도를 변경해 1~2만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 유보지 등을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 정비사업이 지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의무 공급해야 하는 공적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지방 실정에 맞게 사업성을 보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상가 소유자 등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를 검토해 올해 900가구를 지원한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기된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마련된다. 거주자 심층 분석을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재해 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한다. 재해우려구역 내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법창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대 여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 민간정비·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도입…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 검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한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을 통합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인가시 동일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하기 위해 주택법, 도정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법을 하반기 중에 개정한다.

도심 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단지가 사업 요건을 충족할 때 통합 개발을 허용한다. 통합 기준 1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 조달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포인트(p)) 일부(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1가구 1주택 조합원에는 지방세 감면을 협의하고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을 허용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현행 50% 감면에서 75%까지 감면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5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투룸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은 시공능력 500위 이내 건설사에서 700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 주택사업 관련 인증은 상호 인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신설도 검토한다. 촉진지역 지정시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을 고려하면 공급 위축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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