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출석
"기각·인용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 판단과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폭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라며 "작년 선거 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헌 제96조에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지난 12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