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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광장-디지털금융법포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24일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1:41

금감원 출신 '디지털금융 규제 전문가' 광장 강현구 변호사 발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산 가상자산인 테라USD(UST)와 루나(LUNC)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법무법인(유) 광장(대표 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금융법포럼과 광장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의 제5회 정례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광장 [로고=광장] 2022.04.04 peoplekim@newspim.com

발제에서 강현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3개 중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참고해 제정안으로 통합해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또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두영 법률사무소의 강준모 전문위원이 좌장으로 함께한다. 코빗의 김단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는 토론을 맡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창립한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해 빅테크·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 포럼으로, 광장이 후원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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