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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금품' 대우건설 2심도 벌금형…"직원 감독 소홀"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4:56

홍보대행사 통한 금품 제공 혐의…직원은 집행유예
"과도한 홍보 항의 받고도 조치 안해, 주의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A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조합 수주와 관련해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수주 활동 강화에 따라 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개별 접촉 등 과도한 홍보 활동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측은 홍보대행사와 홍보요원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이를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원, 선물은 2900만원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행사 직원들은 1심에서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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