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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에 침수차량 보상·폐차 확인 절차 당부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36

전손차량은 보험금 신속히 지급 및 처리 현황 보고
분손차량은 보험사고 정보 정확히 입력 요구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2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해보험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손보사에 신속한 보상처리와 함께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폐차 확인 절차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 1만1988대이며, 추정금액은 약 1549억원이다. 그 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 금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전손차량에 대한 폐차여부 확인을 철저히하도록 주문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뒤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전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분손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 입력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손처리된 차량이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이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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