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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의전당 급식비 부적정 이용 '덜미'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9:29

대전시 감사에 적발...일방 대관 등 도덕적 해이 심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예술의전당이 허가 제한대상(의료업체) 행사에 10여 차례 대관을 하고 수년간 급식비(급량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25일 대전시에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예술의전당은 시설대관과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급식비 집행 부적정 등 6건의 부당한 문제가 적발됐다.

특히 대관 업무에서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은 의료업체에 대관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예술의전당 전경 2022.08.25 gyun507@newspim.com

대전예술의전당 측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컨벤션홀을 28차례 대관했는데 이때 허가 제한대상인 의료업체의 일반 행사 등 16차례나 기준에 맞지 않은 행사에 대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에게 컨벤션홀은 사용목적 및 공간특성을 고려해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직원 1인당 급식단가(급량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대전예술의전당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가량 1인당 급식비(급량비) 38건 1억6536만4000원을 집행하면서 급식 대상 명단과 인원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지방자지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할 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1인 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급식 제공 시 실제 근무여부와 초과근무실적이나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관련 집행을 해야 한다.

대전예술의전당 급식비 집행내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3~12월) 급량비 집행 11건 5392만8000원, 2020년 급량비 집행 12건 5018만8500원, 2021년 급량비 집행 12건 5062만1500원, 2022년(1~4월) 급량비 집행 3건, 1062만6000원이 각각 집행됐다.

하지만 각 집행 내역에서 명단이나 인원 수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 특근 여부와 1인 급식단가(급량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식사 메뉴 최소 단가가 1만1000원인 식당에서 180만5000원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급식 단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인원 수와 명단 누락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에게 앞으로 급식비(급량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밖에도 관리동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법적 실내 난간 높이보다 20cm 낮은 100cm에 불과한 점도 감사결과 위법한 시설물이라고 결정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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