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침수차 은폐 매매업자 '아웃'…침수 이력 보험·지자체 정보도 통합관리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00

분손차·지자체 이력 '자동차365'에서 확인 가능
전손차 폐차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2000만원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대거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한 매매사업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침수차 이력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한다. 그 동안에는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 정보만 전송돼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정비‧성능상태 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침수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사업취소된다. 매매종사원의 경우 3년 간 종사가 금지된다. 정비업자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경우 작년 10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중고차 판매 후 침수 사실 은폐가 적발돼도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한다. 아울러 침수 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해 자동차365를 통해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침수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재 업계가 판단하는 수준에서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침수차 피해 건수는 1만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 규모다. 정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수리비가 피보함차량 가액 초과)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중고차 매매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어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