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공공임대 지원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희망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가능한 경우 주택복구 중에도 생활 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임시조립주택은 무상지원되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정부가 현재까지 피해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시조립주택 입주수요는 총 19동으로 임시조립주택 제작·설치 완료 이후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후 임시조립주택 입주자에게는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어 서울 등 다세대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고 부지확보가 용이 하지 않은 도심의 경우 긴급지원주택으로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은 입주가 가능한 공실 확인 후 입주 청소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에는 장기간 대피생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재민의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공공・민간 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 독립된 생활 공간을 중점적으로 지원 해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호우로 주택피해를 입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들께 조립주택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방안을 조속히 제공하여 하루 속히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