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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위법 논란 넘어설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08:19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08:19

경찰, 법무부 시행령 '무효' 주장...공식 반대 의견 제출
민주당도 의원 전원 명의로 반대 입장 표명 계획 밝혀
법조계 "위법 여지 있으나 권한쟁의심판까지는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 논란을 넘어 강행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해 무효라며 정면으로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반대 의견서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 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검찰청법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법무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고등교육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법이 '등'으로 규정한 문언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안대로라면 부패범죄에 공직자·선거범죄가 포함된다.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와 마약범죄도 해당된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 또한 각종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국가의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검수원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또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명시적으로 법률로 삭제하도록 한 범죄를 재분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과 충돌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청법 개정안이 규정한 '등'의 문언을 폭넓게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범죄도 부패범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게 한 점을 왜곡이라며 문제 삼았다. 상위법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범위 확대는 위임 한계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또한 입법예고 기간 내 의원 전원 명의로 법무부 시행령의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해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다툼은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명시된 '등'이 넓은 재량권을 줬다고 이해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해석은 위법하다"면서도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나 압수수색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준항고 등의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권한쟁의심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이 9월 10일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에 무리 되지 않도록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공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공포가 있어야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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