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에 이의신청..."안되면 항고"
전문가들 "정당, 법원에 지나친 의존 안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이에 불복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본안 소송 및 추가 법적 대응 등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집권 여당이 당 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마찰은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 캠페인 일정이나 전략 문제로 사사건건 윤 후보와 맞섰다.
지난 2021년 12월 21일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울산 회동을 통해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윤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운영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 분열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는 당 대표 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직접 맡으며 당권을 장악한 뒤 ▲최고위 소집 ▲당헌 개정안 공고 ▲비대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했다.
이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정치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결국 법원은 우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 갈등은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봉합이 아닌, 이의신청을 하는 등 또다시 법원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이라는 게 있고 정당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치 문제가 법 영역의 싸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편법이 동원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바로잡아진 것"이라며 "법원은 정당에 개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당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민주주의 목표일 수 있는 정당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인용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리하게 정당이 법원에 의존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