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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뉴욕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독권 합의 - 로이터 통신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2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22:58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과 중국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독권 협상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우려가 해소되며, 정규장 개장 전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이날 합의 사실을 전하며, 이번 합의가 지금껏 중국과 맺은 합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PCAOB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 당국과의 합의나 간섭없이 조사할 대상 기업의 선정, 회계감독 및 잠재적 위반 사항을 결정할 재량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CAOB의 조사관들이 이번 합의에 따라 "모든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회계감사 문건을 볼 수 있으며, PCAOB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역시 이번 합의가 양국 간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뉴욕증시 개장 전 미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BABA)의 주가는 6%, 핀듀오듀오(PDD)와 바이두(BIDU)의 주가는 각 7%, 5%대 급등 중이다.

미·중 양국은 그간 미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의 회계감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은 중국 상장사들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증감회는 지난 2020년 3월 증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당국 허가 없이 외국 정부에 증권 활동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고, 이에 대응해 미국은 같은 해 12월 '외국기업 문책법'을 도입했다.

SEC는 '외국기업 문책법'을 근거로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했다. 현재까지 미 증시 내 중국 상장사 270개 중 절반이 넘는 159개 기업이 상장폐지 예비 명단에 올라 있다. 외국기업 문책법에 따르면 PCAOB가 3년 연속 주식 발행인의 회계사무소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 상장사가 미 증시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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