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금리인상에 영업 악화 카드사들, '블루오션' 동남아로 눈 돌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카드·BC카드·우리카드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KB국민카드·신한카드 해외법인 실적 '우수'
인구 많으나 폐쇄적 금융환경으로 '블루오션' 평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5일 베트남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기업 '티키(Tiki)')와 다음달부터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BNPL은 고객이 실물 신용카드 없이 먼저 쇼핑을 한 뒤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4일 베트남 호찌민 티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종극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오른쪽), 쩐 응옥 타이 썬(Tran Ngoc Thai Son) 티키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2009년부터 베트남 진출을 추진해왔다. 2017년에는 베트남의 현지 소비자금융회사 '테크콤 파이낸스'와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지분 100% 인수를 최종 승인받은 뒤 같은 해 12월 베트남 현지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을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BC카드도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와이어카드 베트남'을 인수한 뒤 올해 5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디지털 결제 사업의 해외 협력사로 단독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인도네시아 결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IT개발사 크래니움을 인수했다. 크래니움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정부기관, 금융, 통신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만디리은행을 비롯해 연금저축은행, 텔콤통신사 등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BC카드는 12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IT개발사 '크래니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 직후 최원석 BC카드 사장(왼쪽), 윌리엄 킹 크래니움 사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C카드]

우리카드의 모회사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들이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중 우리카드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으로부터 할부금융사 '바타비야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 인수를 승인받았다. 3분기 중 지분 인수 거래를 마무리한 뒤 두 번째 해외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법인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우리카드는 첫 번째 해외법인으로 지난 2016년 미얀마에 '투투파이낸스'를 개설한 뒤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정부의 규제로 대출 상품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는 등 영업환경이 얼어붙은 탓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이는 네 번 연속 금리인상으로 전례없는 일이다.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기준이 되는 여전채는 이날 현재 4.727%로 작년 말(2.372%) 대비 2.355%p 뛰었다.

카드업계에서 동남아시아는 금융사들이 진출하기 좋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가 2억8000만명인 반면 폐쇄적 금융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KB국민카드는 해외법인(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에서 지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배 성장한 120억9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에 해외법인을 보유한 신한카드는 작년보다 4배 성장한 113억3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다만 대부분의 해외 자회사 이익기여도가 미미한데다 일부 자회사의 경우는 인수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카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1억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롯데카드는 97억79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롯데카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취급고가 회복되는 만큼 향후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