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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등·초본 열람 제한 신청요건 대폭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5:3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피해자 신청 간소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상담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인정된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가능하다.

또한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의 피해 사실 소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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