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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경찰, 피해자에 22년만 사과…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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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관, 손배소 1심 패소 후 2심서 사과
진범 불기소 검사도 지난해 사과…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0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 측과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씨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고법판사) 중재로 조정에 합의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씨는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가족들이 낸 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됐다. 앞서 이들은 이 사건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 검사의 사과를 받고 지난해 12월 김 검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바 있다.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살로 최초 목격자였던 최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2003년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진범의 자백까지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자 이듬해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과 가혹행위,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와 이씨, 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를 포함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고 김 검사는 진범에 대한 불기소 과정에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9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 검사는 국가와 공동해 2억6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의 약 10년 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최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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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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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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