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 52시간 예외 '연장근로' 급증…전년대비 77%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30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5793건 승인
연장 신청 44.7%는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78.5% "근로시간 지키기 어려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보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별근로시간 연장 인가, 전년 대비 77.2%↑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82만5887곳(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중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2116곳으로 전체 0.26%를 차지했다.

인가 건수는 6488건으로 전년 4204건 대비 2284건(54.3%) 증가했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5793건으로 전년 동기 3270건 대비 77.2% 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7월 31일 기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된 이후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해 7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47.5%),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 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연장 신청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1673개소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15∼29일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일 19.7%, 14일 이하 17% 순이었다.

제조업은 15∼29일의 비중이 34.2%로 가장 높고, 보건·운수창고·사업시설 관리업은 14일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 최대 90일에 도달한 사업장은 87곳(5.2%)이었으며, 60일 이상은 총 376곳(22.5%)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 및 인가 건수 (단위: 건, 개소)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공공행정 업종의 90일 도달 사업장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거 영향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인가를 받은 제조업 사업장 1044개소 중 90일 한도에 도달한 사업장은 56개소(5.4%), 60일 이상은 총 272개소(26.1%)였다.

고용부는 인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는 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어려움이 증가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인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업장 78% '근로시간 준수 어려워…주 52시간 유연화 필요성 대두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사업체 여건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주 52시간이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이날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78.5%(157곳)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응답 사업장 129곳 중 90.7%(117곳)가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78.5% 사업장 가운데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이 72곳(40.0%)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17.8%, 16.1%를 차지했다.

연장근로가(1주 10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답변은 '간혹 있음(50.5%)', '자주 있음(37.0%)', '거의 없음(1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단위: 건, %) [자료=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노동시간 감축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를 역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다.

고용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현행 주 52시간제도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노사 의견을 모두 수용한 합리적인 정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려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운용하자는 의미"라며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격파해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