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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로 수익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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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서 35개 과제 신규 발굴
전기차 충전소서 태양광 발전 생산 전력 판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보급 허용…지게차 충전도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확대…지자체와 논의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빠르면 2024년부터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수소차 국내 보급 속도에 맞춰 수소차 셀프충전소를 빠른 시간 내 구축하고, 수소차 충전소 이용대상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최대 2.5톤까지 확대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 의무대상 기업 범위도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 택배용 자동차 최대 적재량 1.5톤→2.5톤 확대…시외버스 택배 용량 완화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35개 과제를 신규 발굴해 공개했다. 현장애로 8개, 신산업 18개, 기타 9개로 나뉘어 있다. 

먼저 현장애로 규제혁신 8개 과제는 운송·물류, 건설 등 분야의 기업활동 확대,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특히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춰 택배용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기존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한다. 또 우체국 택배 등을 감안,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 규격을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운송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외버스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물량 확산 및 운송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3층 이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축조하려는 자가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도 실제 업체의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향후 영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추진 예정이다. 

또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을 추가 배정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그동안 대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됐는데, 의무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사업 허용…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한 18개 과제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신기술 선박·드론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사업을 허용한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2.07.19 obliviate12@newspim.com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해 제품 출시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지만, 무선충전기에 대한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 인증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주유설비 및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는 불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 주유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보급도 허용한다. 운전자, 충전사업자 등 의견수렴 및 실증(현재 인천공항T2 등 3개 규제샌드박스 승인완료)을 통해 안전성 검증 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기계, 트램, 열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 PE 소재 선박 건조 허용…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신기술 선박 산업도 확대한다. 선박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건조를 허용한다.

또 소형무인선박의 선박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도 해상교통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무인선박의 개념(크기, 톤수, 원격·자율운항 여부 등)은 현재 논의 중인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관련 구조 및 설비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에 대한 건조기준도 마련해 국내 소형선박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한다. 이로써 셔틀 이용, 배달 등 로봇을 통해 공원이용객에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 확보로 로봇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드론이 8일 오후 우편물 배송을 위해 강원 영월우체국을 출발하고 있다. 2018.08.08 [사진=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차고지 내에서만 근무교대가 가능해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돼왔고, 차고지까지 이동에 따른 영업손실도 발생했다. 

PC온라인·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 시 등급 재심을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PC온라인 플렛폼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비디오·모바일 버전으로 확장할 경우 재심의는 생략하는 것이다. 단 청소년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매출액 또는 자본금)하고, 지정기간을 확대(3→5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최대 20년서 초과 연장 허용

이 외에 기타 분야에서는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 규제완화 방안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두산중공업 제공]

입지 분야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최초 10년, 연장 10년)에서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해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풍력발전 시설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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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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