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혼외자에게 재산 물려준다는 사인증여, 철회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갑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 갑은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어린 혼외자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을지가 걱정됐다. 이에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혼외자의 모친인 내연녀에게 위 각서를 교부했고, 위 각서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내연녀에게 갑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갑과 내연녀의 내연관계는 파탄됐고, 갑은 혼외자를 인지해 법적인 아들이자 상속인으로 인정하면서 혼외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갑의 혼외자는 갑으로부터 양육비도 받고, 갑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은 갑작스런 자신의 사망을 대비해 혼외자의 양육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사인증여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연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마당이니 내연녀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도 말소시키고 싶다. 하지만 사인증여 계약도 계약인데, 갑의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일까?

사례에서 갑은 혼외자의 대리인인 내연녀와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다(민법 제562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소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2022.09.05 peoplekim@newspim.com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후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수증자에게 청약하고, 수증자가 증여를 받겠다고 승낙해야 성립한다.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수증자의 승낙 없이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유언으로 인한 증여)과는 다르다.

다만, 사인증여 역시 증여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같으므로 민법은 사인증여에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그 후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유언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면, 증여자는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었기에 ①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유증철회 규정을 사인증여에도 준용해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하자는 견해와 ②사인증여도 계약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유증 철회 규정도 사인증여 계약에 준용되므로, 사인증여 계약 역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갑은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갑이 사인증여 계약을 철회하면 사인증여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 역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갑은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인증여 계약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상속수단으로 유증 외에도 사인증여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 동안은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후에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정함에 있어 사인증여보다는 유언이 많이 활용돼 왔다. 

비록 유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부모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인증여는 이러한 방식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훨씬 간편하고 쉽게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이므로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번 대법원 판결로 사인증여는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간편한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면서도, 철회는 자유롭다는 것이므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