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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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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첫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다루는 고용노동부, 검찰청, 법원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요건, 범위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택배기사의 과도한 야간 업무와 같이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작업환경, 내용, 방식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내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할 뿐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 수사기관이 해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여 기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고, 판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직접 고용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거나 금전 지급, 취업 기회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예를 들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만 가능한 경우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과 같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별도로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배달 라이더들과 고용 또는 배달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주문 플랫폼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주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달 전담 자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배달주문 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배달주문을 중개할 뿐이거나, 배달대행 플랫폼(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이 음식점의 배달의뢰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배달주문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Q. 법인에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별도로 둔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이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약 최고안전책임자를 별도로 두었다면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최고안전책임자가 단순히 직함만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외에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개입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는 그 특성상 사고 원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이고,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이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현장소장, 공장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일용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본사와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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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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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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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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