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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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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첫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다루는 고용노동부, 검찰청, 법원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요건, 범위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택배기사의 과도한 야간 업무와 같이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작업환경, 내용, 방식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내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할 뿐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 수사기관이 해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여 기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고, 판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직접 고용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거나 금전 지급, 취업 기회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예를 들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만 가능한 경우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과 같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별도로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배달 라이더들과 고용 또는 배달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주문 플랫폼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주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달 전담 자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배달주문 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배달주문을 중개할 뿐이거나, 배달대행 플랫폼(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이 음식점의 배달의뢰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배달주문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Q. 법인에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별도로 둔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이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약 최고안전책임자를 별도로 두었다면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최고안전책임자가 단순히 직함만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외에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개입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는 그 특성상 사고 원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이고,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이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현장소장, 공장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일용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본사와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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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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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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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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