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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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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월초 스타트업 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기업벤처캐피탈(CV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의 뜨거운 스타트업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주로 기업 수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오던 필자에게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애로와 관심사를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적은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오로지 기술과 열정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정과 활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투자자금도 넘치고 창업 아이디어도 풍부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1990년대 말 IT 버블 당시와 같이 스타트업이 많은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동열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8.10 peoplekim@newspim.com

사실 스타트업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존 시장 및 질서와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시장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기존 시장구조 또는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산업을 대체했듯이 스타트업은 규제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제도 등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활로를 터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제하에 허용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초 투자를 받거나 동업할 경우 지분구조 등 지배구조 설계에서부터 직원 채용, 기술 보호,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첫번째, 법원이든 검찰이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법원 및 검찰이 기업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재판하므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판·검사들이 법률전문가일 뿐 기업활동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업활동의 디테일이나 생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 요소가 많은 스타트업 관련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판·검사 또는 수사관들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분쟁에서 스타트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타다(TADA) 사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여객 운송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두번째, 사법제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법당국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법해석 보다는 사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단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문제인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나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가들이 경영실패 후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배임 또는 횡령으로 단죄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주주나 임원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기업 입장이나 경제의 관점을 고려하기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강한 편이다. 단적으로, 타다(TADA) 사건에서도 사법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번째, 사법당국의 기억 속에는 1990년대 말 IT 버블 붕괴의 나쁜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당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기업경영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됐다.

당시 필자도 평검사로서 벤처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무리한 IPO와 M&A, 주가조작 등 소위 '돈놀이'에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의 실험성이나 혁신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기업가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도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 "일단 창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도 부족하다.

또한 창업 시 법적 리스크보다는 회계적, 세무적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적 조력을 찾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이 된 유명 스타트업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에 실패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IPO를 하면 경영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초설계가 부실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주치의' 또는 '가정의'처럼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무장돼 있으며, 무리한 자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단체나 정부도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 변호사

서울서부지검장 

- 청주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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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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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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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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