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월에만 중대재해법 위반 11건…SK지오센트릭·DL이앤씨 '불명예'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2:00

올해 들어 136건·사망자 147명…전년비 사망자 늘어
이정식 장관 "중대법 처벌 실효성 의문"…완화는 아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11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들어 총 136건이 발생해 중대재해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상 기업 최고책임자(CEO)에 대한 처벌이 가시적인 사고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진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0건)과 비교해 3건(2.15%) 줄어든 수준이다.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전년 동기(145명)보다 2명(1.36%) 감소했다.

사망사고 136건 가운데 고용부가 사명을 공개한 기업은 ▲호반산업 ▲흥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디엘이앤씨 ▲금호건설 ▲성지종합건설 ▲뉴보텍 ▲소백건설 ▲비에스해양개발 ▲국제금속 ▲SK지오센트릭 등 총 11곳(사고 발생일 순)이다.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370건, 사망자 수는 38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5.61%) 줄었고, 사망자는 16명(4.0%)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체 186건의 사고가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29건 줄고 사망자 수도 24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으로는 사망사고 59건, 사망자 6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건(9.23%), 3명(4.61%)씩 줄어든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 102건으로 인해 109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3명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는 사망사고 46건,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는 2건(4.16%) 줄었고 사망자 수는 올해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영계는 현재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오는 10월 중에는 중대재해법 관련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