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vs 노동계 "입법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06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영계 "처벌·책임 대상 모호…경영악화 우려"
노동계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맞붙었다.

경영계는 기업최고책임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과하다며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완화할 경우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법률 해석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줄 앞부터)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임무송 인하대학교 교수,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오른쪽줄 뒤부터)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9.01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기업 CEO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특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상 처벌·책임 대상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날 경영계 대표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규정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진 산재 감소가 크게 없는 듯 하다"라면서 "불분명한 부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영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본부장은 또 "중대재해법률만으로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부분인지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자와 경영자를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하면 실제 처벌을 적용 받는 건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작은 기업 사업주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실장은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컨설팅 지원대상을 올해 3500개사에서 내년에는 약 3만개사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하고, 이들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등이 협력해 사업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시행 반 년밖에 안된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은 이미 그 자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됐으므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과 현장 정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역시 "경영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도 다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한국의 중대재해법은 유사한 취지의 다른 국가의 어떤 법 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국내법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된 법령에 대비해서도 명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호주와 캐나다에 제정된 법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형사 처벌임에도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언급에 따라 노동계 우려와 달리 처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