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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풍 피해 사업장 연말까지 관세조사 중단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1:22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1:22

태풍 피해 입은 수출입 기업에 긴급 행정지원
태풍 피해 이후 긴급 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재 업체 가산세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중단한다. 또 태풍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북상하고 있는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우선 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박시키고, 방현대(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와 계류색(선박 고정 밧줄)을 2~3중으로 보강해 파손 및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또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경우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토록 한다.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향후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가산세는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도 연장(2→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해준다.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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