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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9

전문가 "금지되지 않는 부수·겸영업무는 허용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중 신속 제도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보다 과감한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금지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허용하는 규제방식)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는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한 후 지난 7월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의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3일 2차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위원인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등은 네거티브 규제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민간위원 등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금융권에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유통·통신·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과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간 금융규제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의견차와 함께 협의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장 등은 "빅테크 등 플랫폼 회사는 유니버셜 뱅크화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여전히 전업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금융회사가 유니버셜 뱅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현재 본업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은행의 부수업무 규제와 15개 금융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회사 보유 제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열거주의 방식보다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진출 범위의 유연성을 보장하되 진입 금지 기준 예컨대, 리스크 전이, 독과점 폐해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전문가들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속한 제도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고유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부수업무는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신한은행의 배달앱(땡겨요)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영구 회장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인 특례 조치인 만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최대기간인 4년씩 기다린 후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특례기간 중이라도 검증되면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특례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사전안내 등 절차적인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아직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초기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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