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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 근로자도 '출산전후급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09:05

고용부 7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안전망 확충
구직급여 자격 인정 기준 경제위기 감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보수로 책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과 특고를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송기사가 택배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2.09.07 swimming@newspim.com

그동안 예술인과 특고는 계약기간이 짧은 특성상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1일부터 예술인과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재직 중'이 아닐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도 지원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 예술인·특고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에 적용했다. 지원실적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술인과 특고의 수혜 실적은 아직 협소한 편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평균 근로자 지원자(77만5433명) 대비 예술인·특고 지원자수(1만446명)는 1.35%에 불과했다.

예술인·특고는 업종 특성상 다른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된다. 또 짧은 계약기간이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고용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내년에 예술인·특고 17만1000명(예술인 5000명, 특고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과 특고,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자격 인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감안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예술인과 특고는 전년 대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 이직했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폐업했을 때 수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개정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감소한 소득·매출액에 대한 비교 시점을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고한 보수(현재 평균임금)로 바뀌면서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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