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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30% 답례품 제공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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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료=행안부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를 정했고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이 포함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된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지자체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우선 기탁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자체는 기탁서를 받은 경우 기부자의 본인 여부, 지자체 거주 여부, 답례품 제공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권이나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을 지급하면 안 된다. 또 지자체는 공정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그간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앞으로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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