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뮤지컬 '랭보' 10월 18일 개막…윤소호·정욱진·김경수·김지철 출연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8: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천재 시인 '랭보'와 시인의 왕이라 불린 프랑스 최고의 시인 '베를렌느'의 시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더해 생명력을 불어넣은 뮤지컬 '랭보'가 오는 10월, 대학로 TOM 1관에서 개막한다.

공동제작사 ㈜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는 8일 "랭보는 초연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선 두 번의 공연에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흥행은 물론 완벽한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관객들의 사랑이아니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였을 것이다. 3년 만에 돌아온 만큼 관객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길 바라며, 세 사람이 찾고자 했던 영원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많은 기대해 달라"며 세 번째 여정에 함께할 캐스트를 공개했다.

[사진= ㈜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진정한 시와 영원을 찾아 방랑을 멈추지 않았던 프랑스 천재 시인 '랭보' 역에는 윤소호가 초연, 재연에 이어 이번 공연에도 함께하며, 박정원과 정욱진이 새롭게 합류한다.

세상이 인정한 시인이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시를 인정하지 못해 비운의 삶을 살았던 '베를렌느' 역에는 초연, 재연에서 열연을 펼친 김종구, 정상윤이 다시 무대에 오르며, 김경수, 김지철이 함께한다.

'랭보'의 시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순수하고 맑은 성품을 가진 친구 '들라에' 역은 문경초, 조훈, 정지우가 캐스팅됐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방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랭보'는 2016년부터 기획돼 '2017 공연예술창작산실'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인 이후 약 3년여의 제작과정을 거쳐 2018년 대학로 TOM 1관에서 초연됐다. 당시 누적 관객 3만 명, 수십 회 유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

또한, 국내 창작 초연 뮤지컬 중 43일 만에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2019년 8월 중국 북경에서 라이선스 재연이, 같은 해 9월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1관에서 한국 재연으로 관객들을 다시 만났다.

뮤지컬 '랭보'는 프랑스 문단의 천재 시인 '랭보'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시인의 왕이라 불린 '베를렌느'와 '랭보'의 친구'들라에'가 '랭보'의 흔적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년에 걸쳐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이 각자의방식으로 자신들의 꿈을 찾아 떠나는 방랑을 그린다.

뮤지컬 '랭보'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대학로 TOM 1관에서 공연된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