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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핵 상황변화 고려한 한·미 대응책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4:30

김정은 1인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우려
"나토식 핵 공유나 자체 보유" 제안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핵 무력 정책' 법령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한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울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느슨하게 한 대목에 주목한다. 대북 핵 공격에 대응한 응징 보복 차원의 핵 사용뿐 아니라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를 포함시킨 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13일 "김정은과 북한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첩보위성이나 대북감청, 글로벌호크 등을 운용하는 한・미에 비해 전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면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주도권 장악 등 핵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라는 대목은 구체적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며 "특히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천명한 점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0.10.10 noh@newspim.com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에게 핵 운용의 권한이 부여된 점도 전문가들은 문제로 꼽았다. 북한 법령은 3조 1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핵사용 결정권이 국무위원장 1인에게 있음을 법령에 명시했다"며 "물론 '국가핵무력지휘기구'가 있지만, 이는 '보좌' 역할에 불과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과 집행은 국무위원장 몫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고지도자 1인에 의해 핵사용이 결정되는 구조란 얘기다. 

그동안 비핵화에 치중했던 한・미 당국의 대응방식을 좀 더 적극적인 북핵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법령에 따르면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만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교수도 "미국 본토를 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자체적인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더 큰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므로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남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실장은 "한・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돼 북한의 핵 사용이나 위협에 따른 새로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김 실장은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김 실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나 한국의 자체적인 핵 보유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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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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