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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휘부 공격하면 핵 타격 즉시 단행"…'임박' 판단 때도 핵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9월09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9월09일 09:12

어제 최고인민회의 핵무력 정책 법안 채택
김정은이 핵 "유일적 지휘·결정" 명문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 통제와 핵사용 조건을 담은 '핵 무력 정책' 관련 법안을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했다.

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7차 회의 2일째 회의에서 세 번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가 토의・채택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8. 15 yjlee@newspim.com

새 법안은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무력의 구성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 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짜여졌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제3항의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로, 북한은 여기에서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와 운용에 관한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북한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등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 이에 대한 핵 보복이나 반격도 항목에 담았다.

법령은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북한은 핵의 사용 조건으로 ▲(북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시했다.

이는 북한이 임의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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