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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콘텐츠 계약,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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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바야흐로 한국 콘텐츠의 전성시대다. 2019년 드라마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스위트홈'과 '디피' 등이 크게 성공했고,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아예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도 한국 콘텐츠의 흥행을 이어받았고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콘텐츠 계약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콘텐츠 편당 계약금액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수 배 내지 수십 배로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은 막대한 자본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스토리 등 주요 제작사들은 2021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2022년에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 티빙, 웨이브 등 주요 플랫폼은 모두 오리지널 콘텐츠로 한국 드라마의 제작편수와 제작비 규모를 대폭 늘렸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지옥'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투자가 늘고 있다.

콘텐츠 편당 계약금액의 증가는 엄청난 수익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약 관련 리스크도 수 배 내지 수십 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대부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작재산권 외에도 그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한꺼번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약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여 계약 상대방(제작사, 스태프, 출연자 등)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국내 계약에 비해 훨씬 큰 금액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키기 어려운 의무나 보증사항 등을 계약상 내용으로 명시하게 되면, 자칫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거나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개별 조항에 대하여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

둘째, 글로벌 플랫폼들이 콘텐츠 산업에서 소위 '선수'들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한 경험이 많고, 최고의 법적 지식과 업계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OTT 기업별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이나 되는 이 법률전문가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는 계약의 협상과정, 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경영을 담당한 대표자나 임원들도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계약 내용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국내의 많은 제작사, 스태프, 출연자들은 여전히 업계의 종전 관행이나 본인의 비법률적인 상식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외에도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저작인접권과 관련되어 있어 개인의 권리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많은데, 비전문가가 이러한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업계의 '선수'들인 글로벌 플랫폼들에 맞서 그 계약 상대방들도 '선수'들을 내세워 충분한 계약검토를 거쳐 교섭에 나설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의 제작방식, 유통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 납품하면 그로 인한 저작권 등 일체가 방송사에 귀속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몇 차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였는데, 이 표준계약서들은 기본적으로 종전에 국내에서 통용되던 계약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들과 계약에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들만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퍼스트룩(First Look) 계약, PSA 계약, 디벨로프먼트 딜(Development Deal) 계약, 각종 옵션(Option) 계약 등 외국에서 통용했던 다양한 형태 계약이 국내에서도 체결되기 시작했다. 한국 예능 포맷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포맷 라이센싱 계약도 크게 늘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적인 포맷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계약 방식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요 계약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국내 제작사 등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 계약서는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대개 30~40페이지에 달하며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계약서의 형식과 용어들은 종래 국내에서 통용되던 계약서와 크게 다르고, 사용된 많은 용어들은 그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와 달리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다.

국내 방송업계에는 그 산업의 특성상 비교적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나름대로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영문계약서에 국내 방송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유사한 용어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가 실제 의욕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hwang@newspim.com

◇'국내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이 권익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서는'=최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제작했던 '에이스토리'는 KT스튜디오지니 등과 함께 이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종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대신 그 저작재산권을 모두 넷플릭스에 넘겨준데 반해, 에이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채 넷플릭스에는 방영권만 판매한 것이다. 단순히 외주제작 후 납품에 그치지 않고 저작재산권 자체에 기초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OTT 기업들이 주도하는 계약에 그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에는 여전히 업계를 잘 이해하고 여러 계약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조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규모가 큰 몇몇 상장사들은 법무팀에 법률전문가들을 두고 있지만, 이들도 방송제작업계의 관행이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 기업과의 협상에 나서 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임원들의 협상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작사 등이 자신에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자연히 국내 제작사 등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그 노력에 상응하는 '과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업계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으려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고 한국 콘텐츠 산업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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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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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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