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과세 처분 취소 '513억→545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위법 취지로 파기환송
1심 897억·2심 513억...대법서 545억
지난 5월 증여세 등 취소소송도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세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900억원에 달하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이날 조 명예회장이 강남세무서장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앞서 강남세무서 등은 조 명예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봤다며 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89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897억여원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868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증여세 477억원, 종합소득세 4억원, 양도소득세 32억원 등 약 513억원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 해당 주식을 매도해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새로운 주식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이에 관해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며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위법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조 전 회장의 납세 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2심은 513억원 취소하면서도 32억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내라고 판결했으나, 부당무신고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세 취소 총 금액은 5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897억원 중 35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조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은 지난 5월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당국이 부과한 세금 217억원 중 211억원이 취소됐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