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거짓답변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재개..."혐의 인정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뒤 녹취록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
녹취록이 '키'…대법원장 정치적 행보에 '독립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 1년 2개월 만에 수사 재개…국민의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수사가 재개됐다"며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표 반려 사유·고의성 여부 등 쟁점…법조계선 '탄핵' 주장도

이번 검찰 수사의 쟁점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은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중인 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구성 요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가 반려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을 준비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김 대법원장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작성한 문서의 진정 성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받게 된다"며 "허위 사실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김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에도 법관의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표 반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반려 사유로 탄핵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의원면직 기준과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기 위해 사표를 반려한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장이 국회 관계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처리 뿐만아니라 헌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